위생등급제 소개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등급 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로 하며, 신청인은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합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7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1. 적용 대상 영업자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2. 신청 대상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위생등급 평가에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후 등급을 하향 신청하는 경우,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예, ´매우 우수´ → ´좋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관련 고시
1.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2. 관련고시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3호, 2017.5.1.)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 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7호, 2018.5.29.)

지정마크
우리나라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매우 우수
매우 우수
우수
우수
좋음
좋음
  • 표지판에는 음식점 고유의 위생등급 지정번호, 상호명, 소재지 >및 유효기간 표기
  • 지정받는 등급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표시
  • 위생등급 표지판에는 지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자체)의 로고와 기관명이 표기